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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8-04-27 13:38:00 | ||
2018년 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1.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36%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나 신안군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재조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신안군 세무회계과·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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