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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 2018-06-18 14:59:00 | ||
국민권익위, 20일 신안군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분야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운영하고 각종 부패 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익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도서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신안군청 (보건소 4층)과 암태면사무소(2층 회의실) 2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신안군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암태면사무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에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군민들의 고충 및 분야별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감사담당(240-8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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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권익위 20일 이동신문고 운영).hwp (Down : 212, Size : 1.88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