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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8-07-11 09:03:00 | ||
신안군, 7월 재산세 납부의달 홍보.."10,306건 810백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홍보 총력 기울여" | |||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지곤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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