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97 | 1204 | ||
환경조성과 | 2018-12-31 10:02:00 | ||
신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발벗고 나서’ | |||
타 시·군은 30명 내외의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안군은 도서 특성상 총 41명의 피해방지단을 선발하여 압해읍, 북부권(지도,증도,임자) 중부권(자은,암태,팔금,안좌), 비금,도초면, 하의,신의,장산면, 권역별로 활동중이다. 포획대상인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오리류이며, 멧돼지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원하던 방침을 시금치 피해 등 고라니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14일 조례를 개정하여 고라니에 대한 포상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총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264마리, 고라니 136마리에 대해 포획 포상금을 지원하였다. 신안군에 따르면 육지 시·군에서 수렵장 운영 등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이 왕성히 이뤄지면서 수렵장이 없는 도서지역인 신안군으로 유해 야생동물이 이동, 많은 피해를 가져와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신안군민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환경조성과 환경관리담당 (240-8441) |
|||
보도자료.hwp (Down : 192, Size : 51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