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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9-07-11 16:32:00 | ||
공유재산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
이번 교육은 지난 5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읍‧면 담당자의 재산지킴이 역할, 효율적인 재산관리, 대부, 부과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부료 산출기준 변경에 대한 교육과 각 읍면별 현안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등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담당자가 실무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 접목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재산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240-8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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