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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2019-11-05 09:07:00 | ||
신안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사용기능 추가..'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발빠른 대처!!' | |||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안전불감증 대책 강화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에 따른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주민등록(신분증) 등,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여객선을 이용 할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현금사용 방식을 현금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수수료 납부 편의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추가되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20여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 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것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따스하게 한걸음, 두걸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군민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민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금번 신규로 설치된 증도 왕바위 여객터미널을 비롯하여 신안군 민원봉사과, 지도 점암선착장, 암태도 남강 여객선터미널, 안좌도 복호항 매표소, 흑산도 예리항 여객선 터미널,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터미널 총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과 종합민원담당(240-8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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