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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2020-03-12 15:57:00 | ||
신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 추진..'2개월간 임대료 전액 감면' | |||
이번 결정으로 지도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3~4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인회와 협의하여 장날(3, 8일)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240-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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