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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2020-04-10 18:02:00 | ||
신안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 |||
이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급감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약 1,780여명이 총 5억 3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신안군 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태양광발전업, 영농·영어조합법인,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우편 접수, 이메일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신안군은 이외에도 ‘지도 전통시장’ 임대료를 2개월간(3~4월) 전액 감면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인회와 협의하여 장날(3,8일) 개점하는 노점상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활력제고를 위하여 1004섬신안 상품권 10% 특별할인 행사, 벼경영안정대책비 30억원, 농어민공익수당 62억원, 취약계층 생활비 32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11억 등 총 135억 전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8월말까지 사용토록 독려하는 등 소비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요금 지원이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외에도 민간차원의 지원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240-8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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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hwp (Down : 233, Size : 57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