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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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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20-07-14 13:24:00
신안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성실한 자진 납부 요청'
신안군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1,328건에 대해 9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광남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사계절 꽃피는 섬’조성 등 군 핵심사업에 전액 투자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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