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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0-10-12 17:19:00 | ||
신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코로나19로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최근 근로ㆍ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계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금 수령대상은 신청 가구 중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세대별 일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 m.bokjiro.go.kr/)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온라인)홀수 ▲(일-온라인)짝수가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각 마을 담당 직원들이 직접 세대별 방문 홍보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240-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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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hwp (Down : 240, Size : 10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