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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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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2020-10-28 13:09:00
신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 신청은 내달 6일까지 1주일 연장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신청기간도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중에서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일반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계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홍보와 함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소득감소 25%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과다 신청으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 m.bokjiro.go.kr/)으로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담당 (061-240-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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