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 9063 | ||
2012-10-29 13:30:00 | |||
신안군 내수면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 |||
- 군은 저수지 및 농경지 배수로 등에는 여러종류의 물고기가 자생하고 있는데 외지 낚시객들이 년중 찾아와 낚시행위를 하면서 미끼등의 사용으로 수질 오염 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낚시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 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다 - 내수면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마을별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 운영하여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과태료를 30~3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240-8474) |
|||
보도자료(낚시금지공고).hwp (Down : 1834, Size : 28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