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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1-09-06 14:15:00 | ||
신안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온라인 신청은 6일,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 |||
신안군은 전체 군민의 약 96% 수준인 37,405명이 지급 대상자로, 가구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지원액 규모는 약 94억원이다. 이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대상자로,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는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현장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첫 주에는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신안군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군민들이 혼선 없이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에 대한 사업 지침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533-2021)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240-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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