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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2-12-05 11:23:00 | ||
신안군,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어르신 수요에 맞춰 높은 형․낮은 형 지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LED 안전등 부착" | |||
이번에 지원된 보행 보조차는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춰 높은 형과 낮은 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며, 기존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높낮이 조절과 야간 보행의 안전을 위해 LED 안전등도 부착했다. 지원 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되며,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에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지원 상한액은 최대 20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 어르신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주기도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18년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 3,600여명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500여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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