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2 | 4958 | ||
2014-09-12 16:23:00 | |||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 상승이 주요 원인인 듯" | |||
-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해당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에 의거 세액이 산정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 상승한 것에 따른것으로 분석됐으며 더불어 재산세의 20%가 종세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25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금번 신안군의 재산세 개인 최고액 납세자는 서울시 종로구의 손*선님의소유토지 250필지에 부과된 18백만원이며, 법인 최고액 납세자는 신안군 지도읍의 (주)동*에너지로 소유토지 16 필지에 부과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고지서는 조사된 납세자의 실거주지로 우편발송되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신용카드 결재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군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들과 납세의무자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
보도자료2.hwp (Down : 360, Size : 5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