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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414호
2010-10-12
신선희 / 
환경공원과
2010.2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신안군 공고 제 2010 -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정기분)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10. 12

신  안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정기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0. 10. 12 ~ 10. 22.(10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신안군 환경공원과 ☎(061)240-8442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