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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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2호
2009-02-06
정태형 / 
건설재난관리과
신안 지도농공단지 변경결정에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신안 지도농공단지 변경(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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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