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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9호
2019-01-03
김태호 / 0612408288
민원봉사과
2019년 신의면 상태동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6조에 의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신 안 군 수  
1.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추진배경, 사업효과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2.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1:00 ~ 
 ○ 장       소 : 신안군 신의면사무소 회의실
3. 실시계획 개요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 신안군수
 ○ 사업지구의 명칭 : 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지구의 위치 :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산131-1번지 일원
 ○ 사업지구의 필지수 및 면적 : 303필지 - 2,801,592㎡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2월(24개월)
 ○ 사업예산 : 53,328천원
 ○ 토지소유자 동의서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 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고시 후 선정 
 ○ 일필지 조사(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 경계확정 :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내용 통보 의견수렴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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