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9-8호 | |
2019-03-14 | |
박경택 / 2403862 | |
신의면 |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 고 기 간 : 2019.03.14. ~ 2019.03.20. O 공 고 사 유 : 주민등로주소지 전입신도 지연(무단전출) O 공고 대상자 : 김*철 외 9 O 공 고 사 항 : 현재의 실제주소지로 전입신고, 기간내 신고치 않을 경우 직권조치 O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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