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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607호
2019-05-03
김태형 / 240-8607
해양자원과
신안(지도읍) 젓갈타운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전자입찰 공고
신안(지도읍) 젓갈타운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재산의 소재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283-24
                     신안(지도읍) 젓갈타운 판매장 A - 3, 8호, B - 4,5,6,8,9호(총 7호점포)
 나. 면적 : A동 : 87.32㎡(전용 75.52, 공용 11.80) / 지상 1층
                B동 : 104.12㎡(전용 90.05, 공용 14.07) / 지상 1층
 
2. 입찰일정
가. 입 찰 공 고 : 2019. 05. 03(금).  
나.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9. 05. 03(금). 12:00 ~ 05. 13(월). 23:00 (11일간)
다.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라. 개 찰 일 시 : 2019. 05. 14(화). 10:00
마. 계 약 기 간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바.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http://www.onbid.co.kr)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     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3. 사용허가 시설 및 기간
 가.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① A동 :  87.32㎡(전용 75.52, 공용 11.80) / 지상 1층
    ② B동 : 104.12㎡(전용 90.05, 공용 14.07) / 지상 1층
 나. 사용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용도 :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A,B형
 다.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운영 상황 평가 후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라. 예정가격 : A동 : 3,579,890원/년
                      B동 : 4,273,250원/년
  ① 사용 허가 면적
      - 건축면적 : A동 - 87.32㎡(전용 75.52, 공용 11.80)/지상 1층, B동 -  104.12㎡(전용90.05, 공용14.07)/지상 1층
  ② 1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사용허가 기간 중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년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부과됩니다.
 마.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특히, 운영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신안군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 등의 확인과 특히 사용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수익허가 공고안 2부 및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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