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340호 | |
2019-11-01 | |
장은화 / 061-240-8306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독촉고지서가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신안군청 세무회계과(061-240-8306)로 연락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9. 11. 1. ~ 11.15.(15일간) 2.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전라남도 신안군 (유)B*농업회사법인 외 170건(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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