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334호 | |
2020-03-06 | |
김연태 / 240-8409 | |
해양수산과 | |
양식기자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및 계고 | |
우리군 관내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기자재로 인하여 인근 해양환경 오염을 초래하하여 아래와 같이 양식기자재 행정대집행 사전계고사항을 알려드리며,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등)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수협 및 어촌계에서는 계고 기간 내 양식기자재를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친절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식기자재 무단 방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 양식기자재 철거(행정대집행)계고서 2. 공고기간 : 2020. 3. 6. ~ 2020. 3. 23(18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 주소 : 불명 - 성명 : 미상 - 행정대집행 일시 : 2020. 3. 24. ~ 철거완료시까지 - 행정대집행 대상 : 양식기자재 -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791-12번지에 무단 방치된 양식기자재에 대하여 2020. 3. 24.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제68조 (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이를 행정대집행(강 제철거)하겠으며 그 비용을 무단 방치자로부터 징수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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