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407호 | |
2020-03-18 | |
김성률 / 061-240-8168 | |
교통지원과 |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3. 18. ~ 2020. 04. 02.(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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