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17호 | |
2020-04-24 | |
문은정 / 061-240-3547 | |
증도면 |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하고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증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4.24 ~ 5.7(14일간)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공고대상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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