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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17호
2020-04-24
문은정 / 061-240-3547
증도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하고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증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4.24 ~ 5.7(14일간)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공고대상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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