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0-10호 | |
2020-04-24 | |
전성희 / 061-240-3715 | |
자은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무단전출)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2020년 5월 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0.4.24 ~ 2020.5.8 (10일상) *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 공고대상 : 반*성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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