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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20-6호
2020-04-28
윤창호 / 061-240-3836
하의면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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