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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675호
2020-05-01
고상문 / 061-240-8200
민원봉사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모집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