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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20-7호
2020-05-06
윤창호 / 061-240-3836
하의면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기한 내 신고 의무(재등록)를 미이행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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