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720호 | |
2020-05-11 | |
한수정 / 061-240-8287 | |
민원봉사과 |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48번지 일원 신안공설운동장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0. 5. 11.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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