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738호 | |
2020-05-13 | |
윤호현 / 061-240-8475 | |
안전건설과 | |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당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
「당촌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5. 27.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05.13 신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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