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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775호
2020-06-19
이남영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신안군 1004버스 운영위원(운전자) 선정 공고
우리 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하는 신안군 1004버스 운영위원(운전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19. ~ 6. 26.(7일간)
 나. 공고내용 : 신안군 1004버스 운영위원(운전자) 선정
 다. 면허업체 : 신안군 1004버스 운영협의회
 라. 선 정 자 : 2명(팔금 이**, 장산 노**)
 마. 지원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2항제6호에 따라 차량구입,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바. 운행지역 : 팔금면, 장산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교통지원과(240-8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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