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787호 | |
2020-05-29 | |
고상문 / 061-240-8200 | |
민원봉사과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결과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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