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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0-39호
등록일
2020-06-09
담당자/연락처
한수정 / 061-240-8287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제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른 지적기준점 폐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다운로드
지적측량기준점(도근) 폐기 조서.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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