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817호 | |
2020-06-09 | |
김광영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항, 「지적재조사업무처리규정 」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형식의 주민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추진배경, 사업효과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2.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20년 6월 9일 ○ 장 소 : 신안군청 유튜브 https://youtu.be/qG9YAk4anqQ 3. 실시계획의 개요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 신안군수 ○ 사업지구의 명칭 : 임자면 도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흑산면 영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안좌면 구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지구의 위치 :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18-4번지 일원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산1번지 일원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산62-2번지 일원 ○ 사업지구의 필지수 및 면적 : 임자면 도찬지구 405필지 - 372,584㎡ 흑산면 영산지구 233필지 - 1,762,184㎡ 안좌면 구대지구 48필지 - 45,471㎡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1년 12월(24개월) ○ 사업예산 : 임자면 도찬지구 - 75,328천원 흑산면 영산지구 - 43,758천원 안좌면 구대지구 - 9,306천원 ○ 토지소유자 동의서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 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고시 후 선정 ○ 토지현황조사(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 경계확정 :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내용 통보 의견수렴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담당 061-240-828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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