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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43호
2020-06-29
박신영 / 061-240-8026
안전건설과
신안군 해수욕장 신규지정 고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안군 증도면 설레미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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