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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0-43호
등록일
2020-06-29
담당자/연락처
박신영 / 061-240-8026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제목
신안군 해수욕장 신규지정 고시
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안군 증도면 설레미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신안군 해수욕장 지정 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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