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43호 | |
2020-06-29 | |
박신영 / 061-240-8026 | |
안전건설과 | |
신안군 해수욕장 신규지정 고시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안군 증도면 설레미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43호 | |
2020-06-29 | |
박신영 / 061-240-8026 | |
안전건설과 | |
신안군 해수욕장 신규지정 고시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안군 증도면 설레미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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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