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46호 | |
2020-07-03 | |
이남영 / 061-240-8167 | |
교통지원과 | |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농어촌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가. 행정명령 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상기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하는 탑승객 * 신안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업자 나. 행정조치 대상장소 : 신안군내 전역 다. 행정조치 내용 : 농어촌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세부내용 붙임참조 라. 적용시기 : 2020.7.3.(금),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7.3.(금) ~ 7.12.(일)까지 마. 문의사항 : 신안군 교통지원과(061-240-8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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