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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907호
2020-07-15
김형언 / 0612408974
문화관광과
신안군 한국 분재유리공예공원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신안군 한국 분재유리공예공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하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5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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