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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0-16호
2020-07-09
박현 / 061-240-3493
압해읍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이**,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천** (2명)
나. 공고기간 : 2020. 07. 09. ~ 07. 24. (15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대상자 주소 -> '압해읍 압해로 882 (압해읍사무소)' 로 이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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