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0-16호 | |
2020-07-09 | |
박현 / 061-240-3493 | |
압해읍 |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이**,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천** (2명) 나. 공고기간 : 2020. 07. 09. ~ 07. 24. (15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대상자 주소 -> '압해읍 압해로 882 (압해읍사무소)' 로 이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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