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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918호
2020-07-10
김희주 / 061-240-8408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안)공람 공고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자은초등학교) 일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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