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921호 | |
2020-07-13 | |
박선미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