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53호 | |
2020-07-20 | |
강석기 / 240-8743 | |
안전건설과 | |
도초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
공시송달 공고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중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한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팽마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3. 토지 보상액 내역 : 별지조서와 같음 4. 공고 및 협의기간 : 2020.07.17. ~ 2020.07.31.(15일간) 5.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061-260-5579)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의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2020. 07. 17.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