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940호 | |
2020-07-20 | |
정충호 / 240-8698 | |
안전건설과 | |
예리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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