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953호 | |
2020-07-27 | |
서지영 / 2408268 | |
지역경제과 |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공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처분대상: 방문판매업체(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포함) ○처분기간: 2020.7.27. ~ 7.31 *기존 :2020.7.10.~ 7.26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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