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팔금면 공고 제2020-10호 | |
2020-07-27 | |
전경미 / 240-3952 | |
팔금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7.27. ~ 2020.8.14.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 공고대상 : 안** ○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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