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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54호
2020-07-28
이동건 / 061-240-8472
안전건설과
농어촌도로(리도212호선)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에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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