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056호 | |
2020-08-21 | |
서지영 / 8268 | |
지역경제과 |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공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1. 처분대상: 방문판매업체(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 포함) 2. 처분기간: 2020.8.21 ~ 별도 해제 시 까지 3.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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