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093호 | |
2020-09-02 | |
김희주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197번지 일원에 호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제104조, 같은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197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라. 도입시설 : 기본시설(농업전시시설, 학습관), 휴양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예정자에 관한 사항 가. 사업제안자 : ㈜호건 대표 하동기 나. 사업비/면적 : 7,551백만원 / 16,052㎡ 3. 공람기간 가. 공람기간 : 2020. 9. 2. ∼ 2020. 9. 16. 나. 공람장소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자은면사무소 4.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세목조서 : 게재 생략 나. 관련 문의전화 : 친환경농업과(061-240-8372), 자은면사무소(061-240-3597)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