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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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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095호
2020-09-01
진승호 / 061-240-8292
민원봉사과
신안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안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등에 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빈집실태조사
 2. 출입목적 :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출입기간 : 2020. 10 ~ 2020. 12
 4. 출입자소속 : 한국감정원
 5. 출입할 건물소재지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20. 09. 01 ~ 2020. 09. 30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061-240-8292)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743, 87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할 건물(빈집) 소재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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