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66호 | |
2020-09-04 | |
진승호 / 061-240-8292 | |
민원봉사과 | |
전라남도 신안군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안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0. 09. 04. 전라남도 신안군수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등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20. 10. ~ 2020. 12. 4. 조사대상 : 신안군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5. 조사의 내용 - 빈집여부 확인 / 빈집 소유권등의 권리관계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발생사유 조사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7.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7일간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민원봉사과(☎061-240-829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